간편 계산
부가세 계산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매출 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일반과세 음식점: 반기 매출(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세액 200만원인 경우:
| 매출세액 | 50,000,000 × 10% = 5,000,000원 |
|---|---|
| 매입세액 | − 2,000,000원 |
| 납부세액 | 3,000,000원 |
같은 매출의 간이과세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이라면:
| 매출세액 | 55,000,000(공급대가) × 15% × 10% = 825,000원 |
|---|---|
| 납부세액 | 825,000원 − 매입액 × 0.5% |
부가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 매입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곧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조회가 자동으로 되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기간(1월·7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뭔가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에만 10%를 과세해 세 부담이 낮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도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2번,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낼 수도 있나요?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부 의무가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이 큰 시기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고,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원)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전자신고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 각종 공제와 가산세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