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종합소득세(종소세) 계산기
과세표준(또는 소득금액−공제)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법적 근거
예시 계산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원 |
|---|---|
| 지방소득세 | 6,240,000 × 10% = 624,000원 |
| 총 부담세액 | 6,864,000원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6%라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8,800만원을 넘으면 한계세율이 35%로 뛰므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5월 신고 전에 알아둘 것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되는데,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쪽이 세금을 줄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되어 세율이 뛸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이라면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이 계산기로 검증해 보세요 — 공제 누락으로 더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임대소득, 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뭔가요?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6~45%는 전체 금액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이라 구간별로 나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원에는 15%가 적용됩니다. 계산 편의상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사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되며, 이 계산기도 10%를 더한 총액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세율이 바뀌었나요?
기본세율 구간(6~45%)은 2023년 개정 이후 2026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구간이 핵심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산출세액 기준 간이 계산이며, 세액공제·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