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공제 5천만원
혼인신고·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추가 1억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10~50%)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자공제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혼인·출산 (직계존속, 추가)1억원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통합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예시 계산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150,000,000 − 공제 50,000,000 = 10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0 × 10% = 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300,000원 (3%)
납부세액 9,700,000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를 증여하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공제 1억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설계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자녀 등 관계별 공제 한도만큼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설계인 이유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때(주택 구입 등) 증빙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자금까지 계산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 증여에 한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년 전 5천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해, 추가 증여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소명과 나중에 상속·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10년 내 기존 증여 합산, 재산 평가(시가·기준시가), 세대생략 할증(조부모→손주 30%), 부담부증여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