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급여
월급에서 뗀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본인 포함
8세 이상 공제 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반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계산 흐름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공제 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되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월세·자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간이 추정합니다.

주요 공제 기준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한도 2,000만원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연금계좌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월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월세액 최대 1,000만원까지 15~17%

입력 팁

총급여는 비과세 식대·차량보조금 등을 제외한 과세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을 입력하세요.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연간 합계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환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순서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공제를 아무리 늘려도 낸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와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음)를 구분하면 전략이 보입니다 —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효과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되므로,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정석입니다. 맞벌이라면 의료비처럼 최저사용액 조건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이 회사에서 미리 뗀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 크면 추가 납부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년치로 합산하거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간이 반영합니다.

실제 홈택스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의료비 대상자별 한도, 교육비 세부 한도, 기부금 이월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개인별 조건은 간이 계산에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은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공제 대상별 한도, 감면·추가공제, 회사별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