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일괄공제 적용)

부동산·예금 등 합계, 채무 차감 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적용
예금·주식 등 − 금융채무 (선택)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 (상속재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세율(10~50%)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2026년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 과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 전환은 2028년 시행 목표로,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공제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대신 선택)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이하 전액, 한도 2억)

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한다. (한도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한다.

예시 계산

상속재산 15억원(그중 순금융재산 3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합계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 6천만(3억 × 20%) = 10억 6천만원
과세표준 15억 − 10억 6천만 = 4억 4,000만원
산출세액 440,000,000 × 20% − 10,000,000 = 78,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2,340,000원 (3%)
납부세액 75,660,000원

상속세, 겁내기 전에 공제부터 확인

상속세는 각종 공제(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가 커서 실제로 과세되는 상속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계산기에서 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이 0이 나온다면 세금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두면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로 재산을 옮겼더라도 10년 안이라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재산공제 등이 더해지면 면세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5억 확대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그대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지분 한도(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며,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거나 없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으로 최소액 5억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자 부담)할 수 있고,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일괄공제·배우자 최소공제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 배우자 실제 상속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례비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큰 만큼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