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계산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연간 수입과 업종을 입력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3.3% 떼기 전 금액
단순경비율 64.1%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환급액 계산 방법

환급액 = 기납부세액 (수입 × 3.3%) − 결정세액

프리랜서 보수는 지급 시점에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결정세액 = (수입 − 단순경비 − 인적공제) × 기본세율(6~45%) − 세액공제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추계 방식입니다. 수입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에는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940909)은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 합계 3.3%)
소득세법 제80조·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한다.

예시 계산

연수입 3,000만원, 기타자영업(940909),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경우:

단순경비 (64.1%) 3,000만원 × 64.1% = 19,230,000원
소득금액 30,000,000 − 19,230,000 = 10,770,000원
과세표준 10,770,000 − 인적공제 1,500,000 = 9,270,000원
결정세액 9,270,000 × 6%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486,200원
기납부 세액 30,000,000 × 3% = 900,000원
예상 환급액 (900,000 − 486,200) × 1.1 ≈ 455,180원 (지방세 포함)

수입이 적을수록,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3.3% 떼인 세금, 돌려받는 구조

프리랜서 보수에서 떼는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원천징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보면, 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해에는 환급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환급을 좌우하는 건 증빙입니다. 작업용 장비, 통신비, 교통비 등 일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용 계좌·카드로 분리해 두면 경비 입증이 수월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이내 기한후신고로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환급이 뭔가요?

프리랜서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미리 떼는데(원천징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으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신고 안 하면 환급 못 받나요?

네.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보통 6~7월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940909)은 수입 4천만원까지 64.1%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신규는 7,500만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수입이 크면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 계속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 신고 대상이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이나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라고 나와요.

소득이 커서 실제 세율(6~45%)이 미리 낸 3%보다 높아지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5월 신고는 의무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붙습니다.

⚠️ 본 계산은 단순경비율 추계 방식의 간이 계산으로,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장부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액이나 각종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