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입력한 소득·과세표준·공제·재산 조건을 공개 세율과 누진공제 방식에 적용해 예상 세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간편 계산
연간 수입과 업종을 입력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프리랜서 보수는 지급 시점에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추계 방식입니다. 수입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에는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940909)은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연수입 3,000만원, 기타자영업(940909),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경우:
| 단순경비 (64.1%) | 3,000만원 × 64.1% = 19,230,000원 |
|---|---|
| 소득금액 | 30,000,000 − 19,230,000 = 10,770,000원 |
| 과세표준 | 10,770,000 − 인적공제 1,500,000 = 9,270,000원 |
| 결정세액 | 9,270,000 × 6%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486,200원 |
| 기납부 세액 | 30,000,000 × 3% = 900,000원 |
| 예상 환급액 | (900,000 − 486,200) × 1.1 ≈ 455,180원 (지방세 포함) |
수입이 적을수록,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보수에서 떼는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원천징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보면, 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해에는 환급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환급을 좌우하는 건 증빙입니다. 작업용 장비, 통신비, 교통비 등 일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용 계좌·카드로 분리해 두면 경비 입증이 수월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이내 기한후신고로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미리 떼는데(원천징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으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네.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보통 6~7월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940909)은 수입 4천만원까지 64.1%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신규는 7,500만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 계속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 신고 대상이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이나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커서 실제 세율(6~45%)이 미리 낸 3%보다 높아지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5월 신고는 의무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붙습니다.
⚠️ 본 계산은 단순경비율 추계 방식의 간이 계산으로,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장부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액이나 각종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편집 검수
입력한 소득·과세표준·공제·재산 조건을 공개 세율과 누진공제 방식에 적용해 예상 세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간이 계산에는 모든 공제·감면·합산과세·신고 특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계산 결과와 세무 전문가 검토를 우선하세요.